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신도 2명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9일 JMS 신도 2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정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정명석이 범행 장소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일부 성범죄 상황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른바 'JMS 참고인단'의 일원으로 수사 과정에서부터 허위 진술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명석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다음달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명석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5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도 항소한 상태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신도 3명에 대해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및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며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쪽은 정씨 측의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