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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관련 MBC만 과징금 부과 결정

정치 일반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관련 MBC만 과징금 부과 결정

    핵심요약

    '바이든 날리면' 최초 보도한 MBC에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결정
    YTN은 '관계자의 징계', JTBC와 OBS는 법정제재인 '주의'
    KBS와 SBS, TV조선, 채널A, MBN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결.
    방심위 노조는 MBC를 겨냥한 표적심의, 정치심의라며 비판.

    연합뉴스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가 지난 2022년 9월 22일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YTN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JTBC와 OBS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그렇지만 KBS와 SBS TV조선, 채널A, MBN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최근 1심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 심의에 착수했다.

    방송소위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 등 여권추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 황진환 기자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 황진환 기자
    방송사에 대한 징계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전체회의도 여권추천 위원 4명만 참석할 예정이어서 방송소위의 의결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9명의 위원 정원 중 현재 여권추천 4명, 야권추천 1명이지만, 야권추천 윤성옥 위원이 야권 추천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해 회의 참석 불참을 선언하면서 방심위는 여권추천 위원들만으로 의결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아직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 MBC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일 뿐 아니라, 1심에서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바이든-날리면'  실체에 대해 허위라고 단정하고 심의를 강행한 방심위 의결을 표적심의, 정치심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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