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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2월 신청자 41만명에 그쳐



경제정책

    내일부터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2월 신청자 41만명에 그쳐

    오는 22일부터 청년도약계좌이 3월 가입신청 시작
    만기까지 적금 유지한 인원 약 200만명 중 현재까지 약 41만명이 연계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천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가입한 일반 청년 15만1천명을 합하면 누적 가입자는 188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통계를 발표하고 오는 22일부터 청년도약계좌의 3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 2월부터 취급됐던 청년희망적금의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 5043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약 86만 명이 중도해지했음을 감안하면 만기까지 적금을 유지한 인원은 약 200만명으로 추정된다.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수령금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일시납입이 가능하다.

    은행들이 약 200만명의 예금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유인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달 초까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율은 약 13% 초반에 그친 상태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5년이라는 긴 납입기간에 부담을 느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달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를 맞는 회사원 박모(33)씨는 "중도금 납입을 위해 써야 하는데 5년이라는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 비과세 등 혜택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당장 결혼이나 출산 등을 앞둔 30대 초반 청년에게는 목돈을 묶어둘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은행들은 고금리 단기 특판 상품을 통해 만기를 맞은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대체로 만기 1년 이하 단기 적금에 청년층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3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와 일반 청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2월인 청년은 3월까지, 만기가 3월인 청년은 4월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달 22일부터 29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달 18일부터 29일(10영업일)  계좌개설이 될 예정이다. 다음달 4일부터 8일 중 신청,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25일부터 4월 5일(10영업일)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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