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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아 단수공천' 보류·재논의…金 "적극 소명하겠다"(종합)

국회/정당

    與 '김현아 단수공천' 보류·재논의…金 "적극 소명하겠다"(종합)

    비대위 김현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사법적 판단 종료되지 않아"
    공관위, 원안 고수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재의결 필요
    김현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 가진 이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했던 사안"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공천관리위원회에 김현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단수공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란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이미 무혐의가 난 사안을 재탕·삼탕 수사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결정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에 관해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보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었던 건에 대해 정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 중으로 사법적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관위에서 이 건에 대해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란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관위의 결정을 비대위도 존중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당 스스로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 상대방과 다른 공천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공관위는 이처럼 비대위(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 원안을 고수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최고위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무렵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모금해선 안 되는 당협위원장의 신분으로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에 관해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협 관리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인 전날 김 전 의원 공천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문제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 (단수추천 명단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관위 결정에 대해 하루 만에 비대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당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이라며 "이미 무혐의가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김 전 의원을 제외하고 서울 종로에 최재형 의원, 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 등 공관위가 올려보낸 단수추천 후보자 16명, 우선추천 후보자 5명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아울러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김 전 의원을 제외한 김성원 의원,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전동석 광명을 예비후보, 당 행안위 소속 안병윤 수석전문위원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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