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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해야"



국회/정당

    與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해야"

    국민의힘 "중처법 유예 안하면 野 중소기업 공약 진정성 인정 어려워"
    여야 합의 불발…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민주당은 29일에 쌍특검법 처리 공언…여야 기싸움 고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이라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를 둘러싸고 전국 각 지역에서 기업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약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처법 적용 유예를 하지 않고는 어떤 공약을 내놓아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에 대해 국민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쌍특검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관되게 50% 중후반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오는 29일 쌍특검법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여야의 협의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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