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에 숨진 고(故) 정선엽(당시 23세) 병장 유족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은 지난 5일 정부가 유족 4명에게 각각 2천만원,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정부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판결 다음 날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헌병이던 고인은 군사반란이 일어난 1979년 12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 총탄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고인은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 등장하는 조민범 병장의 실존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