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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국민권익 증진 목적"

국방/외교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국민권익 증진 목적"

    윤 대통령 "안보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 검토"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단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개최한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다. 
     
    국방부는 그동안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해왔지만, 여전히 국토의 8.2%에 달하는 면적이 남아있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왔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서산 등 7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까지는 기지 방호를 위해 비행안전구역보다 넓은 범위로 보호구역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비행안전구역은 물론 그 보다 작은 항공작전기지 규모에 맞춰 지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과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풀리게 된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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