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임시회 폐회. 고흥군의회 제공 고흥군의회가 28일 제32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의 올해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개정 안 2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김민열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과 조영길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일부 개정 조례 안이다.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들이 적극 반영되어 2024년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3년차에 접어든 9대 의회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소통·협력하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