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만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을 할 것 같다"며 허위 신고한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8분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 현관문 밖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건 뒤 "살인을 할 것 같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30분간 4차례에 걸쳐 같은 신고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살인을 할 것처럼 범죄를 거짓 신고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