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최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는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시의원에게 지급한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년 12월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총 40만 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해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시군 인상 현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통보된 결정 사항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