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제공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익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 속에 마지막 가는 길에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적절히 치르기 어려운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익산시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공설화장장에서 화장한 뒤 익산시민은 정수원으로, 관외자는 김제 평화원으로 옮겨 안치되는 등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임선 의원의 주장이다.
오임선 의원은 특히 "익산시의 경우 무연고자 장례지원비는 기초수급자 장제비인 80만 원 수준으로 최소한의 장례의식까지는 턱없이 부족해 공영장례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임선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하는 등 공영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공영장례 지원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