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관련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제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말 메타측에 발송했다.
메타가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구'로 알려진 공동 구매도 주로 이곳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에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여서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관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