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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많으면 0%도…사례별 ELS 배상보니



경제 일반

    투자경험 많으면 0%도…사례별 ELS 배상보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책임이 있더라도 투자 경험이 많고 누적수익이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의 배상비율.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의 배상비율.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발표를 토대로 비교적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 투자자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① : 2021년 예적금 가입을 하려고 한 은행 지점을 방문한 80대는 은행직원에게서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했다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은행이 ELS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 고령자라는 점에 대한 보호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배상비율은 75% 내외가 된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으로과 적합성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총 40%p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가중 10%p로 판매자 요인에 의한 최고 50% 배상비율이 적용되면서다. 또, 8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한 보호기준을 지키지 않아 15%p와 예적금 가입목적이었다는 점에서 10%p를 더한 것이다.

    반대로, 0%를 받을 수도 있다.

    사례② : 과거 ELS 상품에 62차례 가입해 한차례 손실을 경험하긴 해지만 비교적 쏠쏠한 수익을 얻었던 50대 투자자는 2021년 한 은행 지점에서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1억원을 가입했다가 올해 1월 원금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했고,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배상비율은 0% 내외로 예상된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과 자료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35% 내외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았지만, 과거 가입 경험이 62회로 많고 손실 경험도 있어 -25%p, 가입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여서 -5%p, ELS 누적이익이 금번 손실규모를 초과해 -10%p를 차감한 결과다.

    절반의 배상비율이 예상되는 사례는 이렇다.

    사례③ : 비영리 공익법인 재단의 직원이 한 은행 직원의 권유로 ELS 상품에 2224만원을 최초 가입했고, 올해 3월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은행은 상품설명 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했고, 내부통제도 부실했다. 투자성향 평가 종료시점부터 계좌개설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투자권유자료도 은행은 보관하지 않았다.

    은행의 요인에 의해 40%의 배상비율과 함께 ELS 최초 투자라는 점에서 5%p와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점에서 5%p의 추가 배상비율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서 투자자에게 감점 요인도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 100%와 투자자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 0% 모두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ELS 상품으로 얻은 수익만큼 배상 금액에서 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투자경험이나 수익규모는 투자자의 책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은행 등 각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의사 합치 여부와 시기에 따라 배상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판매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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