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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 강요한 단체 회장 고발

포항

    경주시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 강요한 단체 회장 고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관위 제공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관위 제공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직원 등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인 A씨는 지난 2월 19일 소속 직원 등 55명을 모아 놓고 경주지역 특정 예비후보 B씨를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우리 단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B후보의 행보가 맞아 떨어진다"며 B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과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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