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영상 캡처전남 여수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2년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없는 초범인데다 범죄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기사 B(64)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며 "나 꽃뱀 아니니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