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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 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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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 제정 '눈길'

    문기호 의원 대표발의…반려동물-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중구의회 제공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기호(사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사업 추진의 근거 담았다.

    특히 울산은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돼 국비 2억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때문에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키는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중구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문기호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 시 연간 약 1조39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중구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친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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