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최광희 충남도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8시 34분쯤 충남 보령시 동대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당 소속이었던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지난해 11월 천안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 이어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진술과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민규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검찰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광희 의원의 사퇴와 함께 강도 높은 징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역시 또다시 발생한 소속 의원의 부도덕성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향후 열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과 어물쩍 넘어가려는 징계는 도민에 대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최광희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도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앞으로 도의원으로서의 책임과 행동을 성찰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