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숙. 충북도선관위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 청주시의원 타 선거구(오창읍)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예숙 후보가 사실상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22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이 선거구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 결과 이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0일 당선이 확정된다.
이 선거구는 지난해 10월 박정희 전 시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이상식.홍혜진. 충북도선관위 제공
그런가 하면 충북에서 4.10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청주시 타 선거구를 포함한 모두 5곳으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모두 14명이 등록해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욱희 전 도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충북도의원 청주9선거구(복대1·봉명1)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와 국민의힘 홍혜진 전 국회방송 기자가 맞붙는다.
민주당이 한재학 전 의원의 사직을 이유로 무공천한 청주시의원 자 선거구(복대1·봉명1)는 국민의힘 김준석, 녹색정의당 홍청숙, 진보당 최은섭, 무소속 신수아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제천시의원 마 선거구(남현·신백·장락·교동)는 민주당 이정현, 새로운미래 정은택, 무소속 김정문.하순태 후보가 등록했고, 괴산군의원 나 선거구(불정·감물·장연·연풍면)는 민주당 이양재, 무소속 고명성·임성기 후보가 대결한다.
이들 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영순·장옥자 전 군의원이 유권자들에게 현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