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수집·보관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종 디지털 범죄"라며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이진동 뉴스버스 언론사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수사팀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 중엔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 대표는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녹음자료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지난주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디넷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확인됐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도 명백하다. 누가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증거 보전을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