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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쳤던 공무원, 음주운전에 아내 폭행 '철창행'

영동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쳤던 공무원, 음주운전에 아내 폭행 '철창행'

    핵심요약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으로 입건됐던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쯤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0%)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0대)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23일 아내와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에는 강원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현재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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