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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생 태권도 학원비 '세액공제'

국회/정당

    與,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생 태권도 학원비 '세액공제'

    현 유아 1인당 月28만원 보육료 현실화…3~4세로 단계적 확대
    예체능 학원비 자녀 세액공제 대상, 취학 전→초등학생으로 확대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서 운영…방학 중 급식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유아 간 발생하는 교육·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총선 공약을 31일 발표했다. 촘촘한 돌봄 환경 구축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공약'이다.

    유아 1인당 月28만원 보육료 5세 55.7만원까지 인상


    먼저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유아 1인당 매월 28만 원씩 지원하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세 55만 7천 원),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4~5세 52만 2천 원)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국민의힘이 영유아 교육·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태권도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와 체육시설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태권도와 미술, 피아노, 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 학원 수강 학생이 증가했고, 맞벌이 부부가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방학 중 급식 해결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도 약속했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늘봄학교 운영시간은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STEAM(융합인재) 교육 △메이커(학습자 중심 학습) 교육 △1인 1악기 교육 △영어 교육 등 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적응 프로그램'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도 해결한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해 맞벌이 부부의 자녀 급식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초등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 교육·보육을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으로 확대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양육비 부담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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