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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추념식' 앞두고 또 왜곡…"처벌 조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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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추념식' 앞두고 또 왜곡…"처벌 조항 신설해야"

    제주지역 모 일간지 4·3 폄훼 광고 게재 물의
    4·3 왜곡 신고센터 개소 이후 5건 접수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역. 고상현 기자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역. 고상현 기자
    제76주년 제주4·3 추념식을 앞두고 4·3역사 왜곡과 폄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매년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왜곡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재단 안에 '4·3역사 왜곡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후 이날 현재까지 16일간 모두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신고가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신문 자료나 인터넷 사이트상 4·3진상보고서와 배치된 내용 등이다.
     
    특히 이날 도내 한 일간지 4면 하단에 게재된 4·3폄훼 광고도 신고로 접수됐다. 해당 광고 게재를 의뢰한 곳은 그동안 4·3추념식을 앞두고 4·3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극우 단체들이다.
     
    광고 제목은 '4월 3일은 남로당 제주도당 자위대와 인민유격대가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우익인사들을 살해한 공산 폭동의 날'로, 광고 내용도 4·3특별법 정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더욱이 광고를 허용한 일간지는 그동안 4·3보도 기획으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4·3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터여서 이번 4·3폄훼 광고 게재가 앞뒤 안맞는 행보라는 비난 선상에 서있다.
     
    도내 한 일간지 4·3폄훼 광고. 고상현 기자도내 한 일간지 4·3폄훼 광고. 고상현 기자
    4·3평화재단 관계자는 "4·3 전에는 아무리 신문사 수익 광고라고 해도 4·3 폄훼 광고를 안 실어줬으면 좋겠다. 고령의 유족들이 신문을 많이 읽는데 상처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3폄훼에도 법적으로 제재 수단이 없어서 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현재 4·3을 왜곡하고 폄훼해도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매년 4·3추념식을 앞두고 극우단체와 정치인들의 4‧3왜곡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도 조례로 들어선 '4·3역사 왜곡 신고센터' 역시 신고가 들어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회부' '해당 업체 신고' 등의 강제성이 없는 조치만 할 수 있다.
     
    반면 광주5·18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4·3왜곡의 고리를 끊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4·3기념사업위원회 강호진 집행위원장은 "현행 4·3특별법에는 '4·3과 관련해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5·18특별법처럼 처벌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4·3왜곡과 폄훼도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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