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박성은 기자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수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B씨에게 받은 투자금 명목의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식료품 유통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자신의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2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80여 회에 걸쳐 B씨에게 가로챈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