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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재산 신고 축소 의혹 이재한 사실이면 사퇴해야"

청주

    박덕흠 "재산 신고 축소 의혹 이재한 사실이면 사퇴해야"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국민의힘 충북 동남4군 박덕흠 후보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경기도 이천에 보유한 농지에 대한 재산신고를 10억 원 가까이 적게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1만 3933㎡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후보가 매입한 이 농지의 등기부 등본상 총 취득가액은 19억 26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 농지 가격을 공시가격인 9억 3629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19억 원에 산 토지를 9억 원으로 신고한 것과 함께 불법 농지를 취득한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실무자가 신고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예전 선거 때처럼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다"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다고 득 볼 것도 없는 단순 실수여서 잘못 신고된 내역을 수정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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