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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과속 보행자 3명 사망…80대 운전자에 검찰 "형 가벼워" 항소

강원

    춘천서 과속 보행자 3명 사망…80대 운전자에 검찰 "형 가벼워" 항소

    핵심요약

    검찰 "무고한 피해자 3명 사망…1심 선고 형량 가벼워"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새벽 시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8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16일 춘천지검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83)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지만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주행하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 속도는 시속 97㎞로 60㎞ 제한속도를 37㎞ 과속했다.

    지난 9일 열린 A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반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두 분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숨진 B(66)씨 유족 측은 "감형 요소에 고령인 점을 고려해줬다니까 너무 분하다. 이같은 얘기를 계속 엄벌 탄원서에 제출했었다"며 "억만금을 준다 한들 저희 손으로는 어머니를 대신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쓸 수 없는 심정이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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