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그 금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심사 장사'를 한 대학교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B 교수, 국립대 C 교수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2022년 5월 사이에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참여업체로부터 2천만~8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유리하게 심사해 주는 대가로 3천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2022년 3월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경쟁업체 대표에게서 2천만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총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돈을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 방식 등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뒤 더 많은 돈을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건축 카르텔' 근절을 위한 설계·감리사 및 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관련자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해 8월 건축사사무소 11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월에는 업체 5곳을 추가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관련해 올해 2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1명과 감리업체 대표 1명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공무원 1명과 준정부기관 직원 1명 및 사립대 교수 2명 등 총 4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