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량유원지에서 열린 가운데 416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이 기억합창후 종이비행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안산=황진환 기자4·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그동안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되었다는 점과, 다른 국가유공자 유가족보다 지원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다른 사례들과 달리 10년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지원기간 추가 연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내역(2014~2022)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 한방치료에 편중됐고 다른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치료비 자기부담금이 40%인데 반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해 100%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