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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논란 김제시의원 이번엔 폭행·스토킹으로 재판행



전북

    불륜 논란 김제시의원 이번엔 폭행·스토킹으로 재판행

    지난 2020년 7월 16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김제시민이 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송승민 기자지난 2020년 7월 16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김제시민이 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송승민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유진우 전 전북 김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여성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전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이 통과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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