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충주시, '개 식용 종식법' 시행 행정 절차 착수

청주

    충주시, '개 식용 종식법' 시행 행정 절차 착수

    충주시 제공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지난 2월 공포된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사육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특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과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도 금지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