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각 통신사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들 3사는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공정위는 이들이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도 큰 만큼,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