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맞은 개 모습. 제주시청 제공떠돌이 개에 화살을 쏜 혐의로 법정 구속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 몸통에 70㎝ 길이 카본 재질의 화살을 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도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당시 피해견이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화살을 쏘며 확대했다.
압수된 화살.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학대당한 개는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사건 당시 4살로 추정됐다. 발견됐을 때 개는 목줄을 한 상태였지만, 몸통에 인식표나 등록 칩이 없어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동물학대 사건 성격상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찰은 제보 전단을 뿌리고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인 지난해 3월 A씨를 붙잡았다.
1심은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농장에서 기르던 닭에 대한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사건 직후 개는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건강을 회복한 개는 '천지(天地)'라는 이름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 사는 30대 미국인에게 입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