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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던 상태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 B(3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살해 이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2시간 정도 도주하던 중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장례비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