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참여연대가 25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사업체 '코바나컨텐츠'에서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지난해 공개됐다"며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는지, 즉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받은지 60일 이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첩하면 된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스스로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것인지, 대통령실이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에 처리기간 연장 규정이 없음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들며 사건 처리를 총선 뒤인 오는 4월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권익위에 다시 촉구한다.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 살피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120여일 동안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명품 수수 과정과 이후 명품백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