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의 결산검사위원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시의원이 이름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전직 공무원 할당' 등 관례를 깨고 '일 잘 하는' 위원으로 구성했다는 게 광양시의회의 설명이지만 시민사회의 눈살은 따갑기만 하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현직 시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시의원 A씨, 시민단체 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했다.
시의회는 과거 결산검사위원에 전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왔지만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 몫을 줄이고 전문 역량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구설에 오른 것은 A씨 때문으로, 그는 지난해 9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22년 1월 자신의 SNS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확정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의회는 A씨가 결산검사위원 경험이 있는데다 집행부 사정에도 밝다는 점을 들며 위촉 배경을 밝혔지만 공무누설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직 시의원이 지자체의 전년도 예산을 검토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한 A씨는 시의회 입성 이전 광양시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전직 공무원 몫을 줄였다'는 시의회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결산검사는 20일 동안 이뤄지며 위원들에게는 일 10만~15만 원의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형식적인 결산검사를 탈피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고민을 많이 했다. A씨는 의원 재임 당시 결산검사를 잘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의욕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채우는 과정에서 A씨 재판 등의 내용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