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화의 소녀상. 송호재 기자부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 방해'를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 등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극우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동부경찰서장과 정보안보치안과장 등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일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려 했지만 경찰이 이를 제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소녀상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경찰은 외교기관의 청사나 자택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해당 단체의 집회를 제한했다.
한편 경찰은 동구청과 시민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자 인력을 두 배로 늘리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