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경관지구 건축완화 예시. 부산시 제공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년째 유지되고 있는 원도심의 고도지구 제한을 일부 해제한다.
부산시는 9일 지역 주민,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도시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도지구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으로 여건이 변해 지정 목적이 약화하고 규제에 따른 주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 제기됐다.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최초 지정 후 50여 년째 유지중이다.
부산 시내 고도지구는 망양로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 23곳이 있다.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시는 먼저 고도지구 지정 목적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경관분석, 차폐도, 표고 등을 분석해 지정목적 훼손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역세권 내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 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가지 경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희망더함주택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앙대로,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과 해운대해수욕장, 하리항 등 집단식 4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시는 집단식 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관광 기능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선식 8개 구간에 대해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 원활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한다.
과거에 건립된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아파트는 현행법으로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해 용적률 제한,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163곳, 이 가운데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 아파트 32곳 중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한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