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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

    제목 장사하다 딱 걸린 경찰[어텐션 뉴스]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제목 장사하다 딱 걸린 경찰
    노란색 신호엔 무조건 멈추세요
    40억 아파트의 '결정사' 모임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6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에서 "엄마, 친구 보증을 섰는데…친구가 연락 안 돼서 잡혀 왔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의심했고, 해당 여성에게 경찰 도움이 필요한지 물은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라고 확신하고 현금 수거책을 잡기로 했습니다.
     
    한 차례 접선 장소가 바뀐 뒤 현금 수거책 B씨가 모습을 드러냈고 현금이 오간 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은 오늘 이 사건을 'AI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발표하면서 'AI 목소리 재연' 영상까지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딸의 목소리를 AI 딥보이스로 흉내 내 피해자를 깜박 속게 한 것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정작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음성이 AI로 흉내를 낸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전화를 받았을 때 녹음을 하지 않았는데,경찰은 딥보이스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한적이 없고, '딸의 음성과 똑같았다'는 엄마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엄마의 진술만 듣고 AI로 딸 목소리를 합성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붙잡은 건 잘 한 일이지만 AI를 갖다 붙여 제목장사를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노란색신호가 켜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난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어 A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넘겨 주행하던 중 노란색 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런 A 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란색 신호가 켜진 순간 A 씨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정지선 앞에서 노란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교차로 진입 전 노란 불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하고, 이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실제 운행환경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노란색 신호 때에는 무조건 멈춰야한다는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포 원베일리 결혼정보회'(원결회) 오픈 채팅방 캡처'반포 원베일리 결혼정보회'(원결회) 오픈 채팅방 캡처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 서초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미혼인 남녀 입주민끼리 만남을 주선하는 모임이 결성됐는데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들은 '원베일리결혼정보회'라는 소모임을 결성해 미혼 입주민을 대상으로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가입 대상은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당사자, 입주민 자녀 등 가족이며 가입비는 10만 원, 연회비 30만 원입니다.
     
    원결회는 "원베일리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자녀를 둔 부모님과 만남의 기회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적령기 선남선녀들 당사자 모임"으로 단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는 18일 첫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원결회는 "미혼자녀 당사자 모임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폭넓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당 매매가격이 1억 2천만 원을 웃도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부터 입주을 시작했는데
    올해 초에는 입주민임을 인증해야 발급이 가능한,아파트 이름을 딴 신용카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주류 전문점은 한 수제맥주 업체는 아파트 이름을 딴 맥주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끼리 사돈을 맺는 일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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