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 시설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고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5천만 원을 투입해 총 50객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일반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도배, 미끄럼방지 처리, 방음 공사 등이다.
신청서는 6월 5일까지 시 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7월 초 대상자를 선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광역시 중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에 선정돼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 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