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퇴역군견'과 싸움시켜 고양이 죽게 한 70대, 벌금형

강원

    '퇴역군견'과 싸움시켜 고양이 죽게 한 70대, 벌금형

    핵심요약

    동물보호법 및 재물손괴 혐의 벌금 50만 원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는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방치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전 5시 48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카페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대형견 말리노이즈 품종의 퇴역군견을 피해자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자신의 개가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고 입에 문 채 끌고 가도록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