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는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방치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전 5시 48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카페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대형견 말리노이즈 품종의 퇴역군견을 피해자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자신의 개가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고 입에 문 채 끌고 가도록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