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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뜨자 사라진 '바가지 요금' 이번엔 '뜨내기 상인' 고발

전북

    백종원 뜨자 사라진 '바가지 요금' 이번엔 '뜨내기 상인' 고발

    2023년 춘향제 음식 사진(위쪽)과 2024년 춘향제 춘향제 음식 사진. 남승현 기자2023년 춘향제 음식 사진(위쪽)과 2024년 춘향제 춘향제 음식 사진. 남승현 기자
    지난해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일었던 남원춘향제가 올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컨설팅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이번엔 남원시가 불법 점포를 고발하며 엄중 조치에 나섰다.

    전북 남원시는 제96회 남원 춘향제가 열리는 노암동과 광한루원 일대에서 불법 점포 및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선 결과 일부 외지 상인들이 단기 임대 상가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비양심적으로 장사한 무신고 영업행위업소 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행사장 일원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7곳에 대해서는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중 미철거된 2곳을 형사고발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은 존중하지만 축제를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 및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춘향제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춘향제 먹거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는 한편,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하며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 원 이하로 판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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