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66)씨. 박진홍 기자올해 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김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인 점,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대표를 찌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