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말다툼하던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5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5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전날(21일) 낮 12시쯤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서 7시간여 만에 경북 상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리고, 현금만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