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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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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청,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포항 남구청 제공포항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31일부터 관내 유흥주점 116곳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된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남구청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과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의 내부구조 변경, 영업형태 변경 등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세율 건축물 0.25%, 토지 0.2~0.4%의 세율이 4%의 중과세율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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