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31일부터 관내 유흥주점 116곳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된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남구청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과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의 내부구조 변경, 영업형태 변경 등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세율 건축물 0.25%, 토지 0.2~0.4%의 세율이 4%의 중과세율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