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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사기법 등 野 단독 통과 4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尹, 전세사기법 등 野 단독 통과 4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 단독으로 전날 국회를 통과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건의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4개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되고 기금 부실화가 우려되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선 선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농어업회의소(농어업인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를 법제화하겠다고 하지만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에 대해선 한우산업만을 특정해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해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농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번째, 법안 수로는 14건째다.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간다. 이날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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