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토지의 0.26%, 주택의 0.48%가 외국인 소유로 집계됐다. 토지 소유자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았고, 주택의 경우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억6460만1천㎡로, 전체 국토면적 1004억4935만6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전체 공시지가는 33조288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0.2%(59만1천㎡)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돼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보유자 국적 비중은 미국이 53.3%(1억4115만6천㎡)로 가장 컸다. 이어 중국(7.9%), 유럽(7.1%), 일본(6.2%) 순이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55.7%(1억4732만㎡)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 외국인 10.2%, 정부·단체 0.2% 등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역별로 경기가 18.4%(4869만3천㎡)로 가장 많았고, 전남(14.8%), 경북(13.7%)이 뒤를 이었다.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6%(1억7886만6천㎡)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지는 22.2%, 레저용지는 4.5%, 주거용지는 4.1%였다.
아울러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9만1453호로, 전체 1895만호의 0.48% 수준이었다. 이들 주택의 소유자는 8만978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대비하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9.5%(7941호), 소유자는 10%(8158명) 각각 늘었다.
국적별 외국인 소유 주택 비중은 중국이 55.0%(5만328호)로 가장 컸다. 이어 미국(22.9%), 캐나다(6.7%), 대만(3.6%), 호주(2.0%) 순이었다. 지역은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 수도권에 몰렸다.
유형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아파트 5만5188호, 연립·다세대 2만8125호, 단독주택 8140호로 나타났다. 1채 소유자가 8만3895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66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명(1.4%)이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6~11월 불법행위 의심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올해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