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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이용' 여수시의원 1심 벌금 300만원

전남

    '농지 불법 이용' 여수시의원 1심 벌금 300만원


    농지를 불법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정희엽 부장판사)은 30일 농지를 불법 이용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2017년 7월 매입한 여수시 돌산읍 농지의 일부를 2019년 3월과 지난해 6월 콘크리트와 자갈로 대지화 작업을 하고,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의원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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