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고생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교회 모습. 주영민 기자신도의 학대로 여고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구원파 계열 소속 한 인천 교회의 합창단장과 단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쁜소식선교회가 운영하는 합창단의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당일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 C(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기쁜소식선교회 교단 설립자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C양과 함께 지내던 신도 D(55·여)씨의 학대로 C양이 숨진 것으로 보고 그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D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D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C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의 신체를 결박하는 등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숨진 C양이 자해를 하려고 해서 이를 막으려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합창단 또는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신도 D씨가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그동안 기쁜소식선교회 측은 사건 발생 직후 C양 어머니가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D씨에게 맡기면서 교회에서 함께 지냈으며, 합창단이나 교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교회 관계자는 "C양은 D씨 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이 교회 신도들과도 거의 접촉이 없었다"며 "C양이 평소 외출도 하지 않고, 교인들과도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름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숨진 C양은 이 교회 교단이 운영하는 합창단의 단원으로 지내면서 지난해 정기공연 무대에 서는 등 이미 예전부터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교회는 해당 합창단의 숙소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