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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재가동 불승인

전북

    고용부,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재가동 불승인

    사용중지 처분 신청에 대해 심의
    안정성 확보 미흡하다는 판단

    지난 3일 오후 전주시 삼천동의 리사이클링타운에서 현장 합동 감식을 시작하는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 송승민 기자지난 3일 오후 전주시 삼천동의 리사이클링타운에서 현장 합동 감식을 시작하는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 송승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고로 작업이 중단된 전북 전주시 리사이클링타운 음식물처리동에 대한 사용중지 처분 해제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31일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리사이클링타운 사용정지 처분과 관련한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제 신청을 '불승인'했다.

    승인이 안 되면 업체 측은 안전성 등을 다시 보완해야 한다. 사용중지 처분은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산재 재발과 확산을 막는 제도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음식물처리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치고, 지난 28일 사용중지 처분 해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지난 2일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었다.

    전주시가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운 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1일 기준 300t)을 처리하고 있다.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한편, 리사이클링타운 사고 발생 이후 사용중지 기간에 시설 내에서 '연계처리수 수송관 역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음식물 처리 소화조 내부 미생물의 황화수소 수치가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수분 등 먹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연계처리수가 역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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