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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비리' 신고된 근로감독관 스스로 목숨 끊어…알고 보니 '무고'

대전

    '유착 비리' 신고된 근로감독관 스스로 목숨 끊어…알고 보니 '무고'

    검찰, 악성민원인 무고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정남 기자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정남 기자
    기업유착 비리가 있다고 신고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알고 보니 악성민원인의 허위 신고였고, 이 근로감독관이 숨진 뒤에도 허위 주장이 이어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지훈)은 무고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업유착 비리 등이 있다며 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신고를 반복적으로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업유착 비리를 언급하며 근로감독관인 B씨와 동료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임용된 지 석 달이 갓 지났던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의 반복된 신고가 B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숨진 뒤에도 유착 비리가 있다는 주장은 이어졌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유착 비리 주장과 함께 순직 처분까지 문제 삼는 글이 게시됐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A씨의 신고는 '허위 신고'였다.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B씨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 안내한 것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중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일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악성·반복적 고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무고한 악성 민원인을 엄단하고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유족에 대해선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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