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어든 0.78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래픽=박미진◇ 최진성>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고민하고 대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강원 지역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또 지자체의 행정과 예산 집행도 생활 인구에 기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일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최근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조례안을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도의원과 '생활인구'와 관련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강원연구원의 정영호 연구위원 두 분을 모시고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 인구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눠주시죠.
◆ 임미선>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도의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 CBS에서 2015년부터 한 5년 넘게 매주 법률 정보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CBS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특히 오늘 이렇게 생활인구의 전문가이신 정영호 연구원님과 함께 하게 돼서 살짝 긴장되고 한 수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 정영호>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정영호라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의원님께서 저를 너무 이렇게 올려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생활인구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새로 발의해 주셔서 강원도에 생활인구가 늘어나는데 있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 최진성> 일단은 본격적으로 생활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두 분께 짧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일단 의원께선 지금 활동하는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어떤 곳이죠? 정영호 연구원께서 하시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 임미선> 기획행정위회는 저희가 도정 전반의 총괄과 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균형발전과'라는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도의 어떠한 인구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세정,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다루고 있고요. 주요하게 말하면 도의 어떠한 브레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영호> 저는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계속 경제학을 전공해서 경제학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라고 해서 '강원도 경제가 어떻게 되냐'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내 사회 현상을 좀 다양하게 경제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진성> 먼저 각 분야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을 우리 청취자분들게 먼저 각인을 시켜드린 거고요. 그럼 오늘 위클리오늘, 다소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겠지만 또 우리 지역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 '생활인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먼저 이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 정영호> 생활인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총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생활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인구, 그리고 등록외국인, 월 1회에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까지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외국인, 통근, 통학, 관광 등 지역에 방문하는 모든 인구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CBS 시사 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에 출연한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 강민주 PD◇ 최진성> 어쩌면 주소지와 그리고 실제 생활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에 이 모두를 포함 할 수가 있겠어요?
◆ 정영호>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교통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강원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이나 기차를 타고 영서권으로 다니는 대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강릉으로 요즘에 KTX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과거 주민등록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거주지가 강원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생활하고 있고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생활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진성>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이미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 임미선> 이게 그간 사실 생활인구라는 용어는요.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었고 학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관계 인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용어를 사용을 해왔고 작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 생활 인구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러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진성> 위클리오늘에서도 각 지자체장하고의 인터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거든요.
◆ 임미선> 이제는 아무래도 확대되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최진성>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으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니 위기의식에서 또 나온 개념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임미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요. 강원자치도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국민이면요. 누구나 강원생활도민이 될 수 있게 했고요. 이 강원생활도민이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요. 강원도나 시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또는 숙박이라든가 레저 관광시설과 같은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도정이라든가 축제, 관광 등 강원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원CBS 시사 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에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강민주 PD◇ 최진성> '이게 상임위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요?
◆ 임미선>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 저희가 5월 회기 본회의 마지막 날인 22일날 본회의 의결을 통과 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 후에 바로 시행이 되는데 공포일이 6월 7일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 최진성> 연구위원께서도 그렇고 의원께서도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제화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우리 생활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 연구위원께서는 관련해서 오래 연구를 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 정영호> 저는 주로 해외 사례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인구'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인구라는 것이 일본에서 나온 건데 '왜 일본이냐'고 하시며 좀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2014년부터 인구소멸이나 지역소멸로 소도시가 그런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를 단순히 숫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생각한 게 '관계인구'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에서 또 연결되는 게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따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킨 게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이렇게 그 지역과 연결 시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지역에 좀 더 애착을 갖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방문을 하게 될 의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독일 사례를 적용시킨 사례로는, 최근에 수도권에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한 법안이 정책이 추진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독일의 '복수 주소제'라는 제도를 따라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1주소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미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를 따로 구분을 해서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미 1900년대부터, 되게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해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국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삼척 골드시티 관련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4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 어디로 이주를 하고 싶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첫 번째로 일단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인 이유는 서울하고 가까운 측면도 있고 전원생활도 하기에 좋은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높은 게 강원도입니다. 이유는 사실 서울과 가까운 곳도 있고요. 전원 생활하기도 좋은 천혜 자연환경도 있고, 또 최근에 교통이 발달하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삼척 골드시티와 관련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중장년층이 상당히 이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최진성>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생활인구' 개념까지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주 인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네요.
◆ 정영호> 맞습니다. 아무래도 강원 삼척 골드시티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다가 있고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한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인구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지역 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진성> 강원CBS, 강원영동CBS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일본의 사례를 찾아서 특집 기획으로 해서 취재를 해서 내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지역이 소멸된다는 건 찾는 이들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 임미선>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강원도 정책으로 생활인구와 관련된 것을 실제하고 있는 것 보게 되면요. 빈집이라든가 폐교를 활용한 사업이라든가 지역 특화형 비자 확대 정책을 또 이번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또 '워케이션(workcation)'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과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휴가지에서 업무하고 휴식이 동시에 이렇게 가능한, 지역 체류용 근무 제도가 바로 워케이션인데요.
강원도는 그동안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고 천혜 자연환경은 사실 타 지역에 비추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곳인데요. 앞으로 이 워케이션이 향후 생활인구의 확대에 어떤 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행안부에서 이번에 전국 7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인구를 처음으로 시범 선정을 했거든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철원이 선정이 돼서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의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생활인구 산정 방법이 조금 더 보강되고 발달이 되면요. 전국의 생활인구 규모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2편에 계속>